












"호텔서 현지인 6명과 마약 투약" 진술
검찰 "도주 우려 있어 부득이 구속 수사"
최근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오는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하다가 붙잡힌 A군(19)이 여객기 탑승 이틀 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륙 후 1시간 지난 후 이상 행동 보여
여객기가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A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A군은 입국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바로 체포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조사 과정에서도 A군은 여러 차례 이상 행동을 보였다. 그는 사건 경위나 동기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해고되는 거냐", "여객기에 구명조끼는 몇 개나 있느냐 등을 물었다.
이에 경찰은 A군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의 추궁에 A군은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인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A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만 19세가 안 된 소년이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구속한다"고 밝혔다.
23일 A군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인천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필로폰 투약이 사실로 확인되면 A군의 필리핀 내 행적, 필로폰 구매 자금과 투약 경위, 공범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